[입법예고2018.01.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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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61)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hwp (2011161)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다.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 추가(안 제17조제1항)
마. 환경 부하 완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 및 재활용 방법에 화학적 처리(사체 알칼리 가수분해 등) 방법 추가(안 제22조)
바.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사.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안 제48조제1항제3호)
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안 제48조제3항제1호)
자.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안 제52조의3 신설)
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55조의2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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