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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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60)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1160)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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