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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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6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16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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