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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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4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hwp (201114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나무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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