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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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40)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140)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 신설 및 인증 대상 확대(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함.
나.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1조제3항ㆍ제4항 신설)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 승계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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