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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59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