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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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38)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hwp (2011138)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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