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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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12-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25)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1125)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일반 대형크레인과 하중 규모가 비슷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 일반크레인을 소형크레인으로 개조하여 기술자격 취득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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