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1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12-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1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hwp (2011116)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1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