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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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2인 2017-12-2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3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hwp (201113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한 번 면허를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므로 면허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 방치로 안전 위해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를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 안전법령 개정 변화에 적합하게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면허 취득 이후 연속성 있는 자격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 또는 신체검사 등을 통한 업무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 검증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안 제28조제8호,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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