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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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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원 등 10인 | 2017-12-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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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감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7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