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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석춘의원 등 10인
2017-12-2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