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10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hwp (201110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