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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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10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hwp (201110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조종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6년도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는 113명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499명 대비 2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8.0%에서 2013년에 19.0%, 2014년 24.0%, 2015년도에는 21.5%까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등의 사고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공공공사 입찰 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우려하여 은폐 등을 감안할 경우 부상자 및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과실과 건설장비의 기계적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조종사의 부주의, 안전수칙 위반 등에 따른 인재성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해 안전교육 및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안 제31조, 제37조제1항제11호, 제44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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