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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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0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078)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hwp (2011078)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는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내야 하는 점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도로?하천 등 다른 국?공유재산과 달리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의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및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현행법에 따른 점용허가에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42조).
마.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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