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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9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및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및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