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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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12-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9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1079)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hwp (2011079)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개발에서 벗어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청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매년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변경,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토지조성행위를 추가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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