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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12-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7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들이 2차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2,445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안 제73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들이 2차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2,445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안 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