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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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7-12-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9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10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hwp (20110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연장함(안 제2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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