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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7-12-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9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연장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설비투자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산업은행이 2017년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설비투자가 2016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산능력확충 목적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연장함(안 제2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