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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9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안 제5조)
조합 및 중앙회의 금지되는 정치 관여행위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 관여행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4항)
종전에는 조합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투표로도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안 제38조)
1)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금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당선무효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금전?물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2)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한 자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헌바208,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에 따른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바.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안 제5조)
조합 및 중앙회의 금지되는 정치 관여행위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 관여행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4항)
종전에는 조합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투표로도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안 제38조)
1)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금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당선무효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금전?물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2)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한 자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헌바208,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에 따른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바.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