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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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12-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7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102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hwp (201102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경우로서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비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인을 초과하여 이사를 둘 수 있는 길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해당 단체 또는 협회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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