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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조달계약 관련 분쟁 시에만 민간업체의 공사 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4 신설).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조달계약 관련 분쟁 시에만 민간업체의 공사 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