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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4 신설 및 안 제6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4 신설 및 안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