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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장학·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분쟁 시에는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 계약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개정 및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장학·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분쟁 시에는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 계약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개정 및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