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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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10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hwp (20110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어 즉각적인 실효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427조, 427조의2, 427조의3 및 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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