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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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7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1030)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11030)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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