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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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9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6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2010990)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hwp (2010990)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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