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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9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6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