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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8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12-22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6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처리 보상제의 경우 구속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처리 보상제의 경우 구속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