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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3인
2017-12-26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7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종사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