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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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6 정무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11 법률안원문 (2011020)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hwp (2011020)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충시설을 관리하여 왔으나,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충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1)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 등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현충시설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방향, 현충시설 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현충시설 등의 관리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6조)
1) 현충시설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충시설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현충시설의 건립과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과 독립운동ㆍ전쟁사(史) 또는 현충시설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도록 함.
다. 현충시설의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이나 독립운동 등과 관련된 시설ㆍ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 등과의 관련성, 해당 시설 등의 보존상태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되, 독립운동시설, 국가수호시설, 민주화운동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안 제10조)
국가보훈처장은 지정된 현충시설이 서훈(敍勳)이 취소된 사람과 관련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현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현충시설의 관리(안 제12조)
천재지변 등으로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대규모 개발공사 등의 사유로 현충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거쳐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철거나 이전의 방법, 이전 장소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도록 함.
바. 현충시설 관리 등의 비용 지원(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시설 등의 건립, 현충시설의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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