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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6
정무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원칙 정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다.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라.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4조의2)
제안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원칙 정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다.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라.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