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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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26 정무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1019)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hwp (2011019)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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