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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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정무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100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hwp (201100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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