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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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22 정무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2011005)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11005)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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