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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04-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의 시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실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의 시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부실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