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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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4-03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2006572)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hwp (2006572)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pdf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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