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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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3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200657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hwp (200657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분쟁(소송 등) 발생이 예상됨.
이에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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