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04-03 정무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200657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hwp (200657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