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9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3인 2017-12-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2 2017-12-26 ~ 2018-01-04 법률안원문 (201096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hwp (201096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양성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1조).
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