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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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6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3인 2017-12-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2 2017-12-26 ~ 2018-01-04 법률안원문 (2010962)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hwp (2010962)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규제 신설·강화 등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임무도 날로 가중되고 그 내용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협상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나, 전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사안별 대응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기능·역할이 부족함.
또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는 갈수록 다양화·전문화·기술화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협회·단체,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임시적인 사업수행 연합체(TBT 컨소시엄)를 통해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지원 체계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보의 축적과 역량 있는 실무자 확보에 어려움이 큼.
이에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안내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 전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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