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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상 요건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상 요건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