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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0인
2017-12-2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2
2017-12-26 ~ 2018-01-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여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하여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여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하여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