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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4인
2017-12-20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그러나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도 있어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의석수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삭제, 제47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8항, 제67조제1항, 제158조제4항, 제184조,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등).
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와 동수로 함(안 제22조제4항).
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시·도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안 제190조의2제1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안 제190조의2제3항).
마.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190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그러나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도 있어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의석수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삭제, 제47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8항, 제67조제1항, 제158조제4항, 제184조,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등).
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와 동수로 함(안 제22조제4항).
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시·도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안 제190조의2제1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안 제190조의2제3항).
마.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190조의2 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