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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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85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085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그 성분, 부작용,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바, 안전상비의약품에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의 하나로 오·남용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있어 이에 따른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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