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0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85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hwp (201085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시원이 식품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나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감시현장에서는 식품영업자와의 사소한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8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