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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시원이 식품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나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감시현장에서는 식품영업자와의 사소한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8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회원, 식품관련학과 학생, 식품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시원이 식품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나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감시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감시현장에서는 식품영업자와의 사소한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