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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7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하여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8년 4월 시행 예정)은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 진행과정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더욱이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례지원과 유가족지원 서비스가 자체 규정이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협약여부에 따라 병원별로 상이하여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하여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8년 4월 시행 예정)은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 진행과정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더욱이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례지원과 유가족지원 서비스가 자체 규정이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협약여부에 따라 병원별로 상이하여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