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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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82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01082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이에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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