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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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12-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837)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hwp (2010837)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부모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정원의 142%인 17.6만명에 이르나, 2017년 10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0,257개소 중 7.7%(3,118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평균 16.8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기존 시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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