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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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12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3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799)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hwp (2010799)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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