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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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9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2인 2017-12-12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3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2010797)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hwp (2010797)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고, 실종아동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과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이 혼재되어 있고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6호,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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